본문 바로가기
경제

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정리

by usquebaugh 2023. 3. 17.
반응형
SMALL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겠다고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40만원~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을 추가하여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만 19~34세의 내국인
  • 개인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대출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만 19~34세의 내국인,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월 납입액 최소 40만원 ~ 최대 70만원
정부 기여금 납입액의 최대 6% (비과세)
금리 시중 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 + 가산금리
만기 최소 5년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앙값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되어 5,400,964원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아래 표 참조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원

 

가구원수 중위소득 180% 중위소득 15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00%
1인 3,740,206원 3,116,838원 2,493,470원 2,077,892원
2인 6,221,079원 5,184,233원 4,147,386원 3,456,155원
3인 7,982,669원 6,652.224원 5.321.779원 4.434.816원
4인 9.721.735 원 8.101.446 원 6.481.157 원 5.400.964 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여기서 개인 소득은 연말정산 시 총소득으로 산정되며,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가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득 합산으로 산정됩니다. 단, 세대주로부터 분리된 1인가구 청년은 가구 소득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만큼 연령 계산 때 빼줍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상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납입액 : 최소 40만원 ~ 최대 70만원
  • 정부 기여금 : 납입액의 최대 6% (비과세)
  • 금리 : 시중 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 + 가산금리
  • 만기 : 최소 5년

예를 들어, 월 납입액이 70만원이고 정부 기여금이 월별로 평균적으로 약 20만원일 경우, 매월 총 약 90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연 7.5%라고 가정하면 5년 만기 시 총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과세형 적금이나 비과세형 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므로 , 그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에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만기 유지와 재원 관리 등에 주의하면서 목돈을 마련해보세요

반응형
LIST

댓글